도너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1년 11월 12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도너스 서비스 사용 일반조건은 도너스 서비스 사용기관(이하 “사용기관”이라 함)과 ㈜크레비스파트너스 (이하 “제공기관”이라 함)가 체결하는 도너스 서비스 사용권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사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의미합니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③    “도너스 (이하 “서비스”)”는 “제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도너스 서비스 및 이와 연계하여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④    “부가서비스”는 솔루션 사용권의 제공 및 이와 연관된 부가적인 컨설팅, 교육, 지원 및 기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⑤    “제공기관”은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⑥    “사용기관”은 “제공기관”과 “서비스” 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⑦    “최종사용자”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사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⑧    “사용자 정보”라 함은 “사용기관” 및 “최종사용자”가 제공기관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합니다.)로서 “사용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⑨    “타 지점”은 “사용기관”의 사업자 등록지 외에 위치하는 “사용기관” 소속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⑩    “타인”은 “사용기관” 법인의 소속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목적과 기능)

①    "서비스"는 "사용기관"의 후원자와 후원 정보를 무결하게 기록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사용기관"의 열람, 관리 등과 후원금 출금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능은 붙임서류에 명기된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②    "서비스"는 위 항의 목적과 "솔루션"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4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법률 및 상호 협의에 따릅니다.



제2장 사용계약의 체결


제5조 (서비스 라이선스)

①    본 계약에서 서비스 라이선스(이하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관”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②    본 “라이선스”는 “사용신청서” 및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서비스의 현재 버전 및 그에 대한 업데이트 버전에 대한 사용 권한을 포함하며,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타 서비스에 대한 사용 권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 및 “서비스”에 부속된 문서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제공기관”에 있으며, 본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도 “사용기관”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④    “사용기관”은 “제공기관”의 허가 없이 본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암호해독, 해킹, 기타 악용을 위한 행위를 시도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⑤    “사용기관”은 “제공기관”의 허가 없이 기관 내부 업무수행 목적을 제외한 솔루션과 관련된 파생되는 저작물(문서 포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제6조 (사용신청 및 방법)

①    서비스의 사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기관”)는 제공기관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제공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기관”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제공기관”은 “서비스” 사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신청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③    “신청기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기관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제공기관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사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이 계약은 신청기관이 제공기관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제공기관의 승낙의 통지가 신청기관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②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제6조(사용신청 및 방법) 제3항에 위반하여 사용을 신청한 경우

  2. 신청기관이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신청기관이 제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사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5. 「정보통신망 사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6. 신청기관이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사용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제공기관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사용요금 결제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사용사업자는 사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제공기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8조 (제공기관의 의무) 

①    “제공기관”은「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용기관이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제공기관”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사용기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③    “제공기관”은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사용기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④    “제공기관”은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제공기관”은 “사용기관”이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제9조 (사용기관의 의무) 

①    “사용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②    “사용기관”은 이 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해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제공기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사용기관”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사용기관”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용 및 “최종이용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④    “사용기관”은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합의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의 사용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및 사용)

①    “사용기관”이 사용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는 “사용신청서”, “산출내역서”,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제공기관”은 본 “서비스”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발생 시 “사용기관”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 통보합니다.

③    “서비스”의 사용범위는 사용기간 중 “사용기관”과 “제공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제공기관”과 “사용기관”은 서로 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사용신청서”에서 정한 “사용시작일”과 “납입주기”에 따릅니다. “사용기관”은 “사용기간”에 한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본 계약은 “납입주기” 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사용권한)

①    “서비스”는 “사용기관”의 주소지에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타 지점” 또는 “타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사용기관”이 신청하고 “제공기관”이 승낙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합의된 서비스 사용 범위에 따라 사용자 계정 수가 제한된 경우, “사용기관”은 실제 본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원 수만큼의 계정을 신청하여 사용해야 하며,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계정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사용요금)

①    사용요금은 “사용신청서”, “산출내역서”,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사용요금은 사용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정산하며, 1개월 미만의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정산합니다.

③    사용기간 중 서비스 범위 변경에 따라 사용요금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용요금은 변경일부터 적용합니다.

④    일회적 또는 일시적 서비스 확장에 따른 추가 사용요금은 “제공기관”이 “사용기관”과 약정한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사용기관은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⑤    “제공기관”은 제3항 외의 사유로 사용기간 중 서비스 사용요금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기관”에게 변경 사유와 일정을 통지하고 “사용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변경된 사용요금은 “제공기관”과 “사용기관”이 합의한 서비스 변경일부터 적용합니다. 단, 제 3항 외의 사유로 사용기간 중 서비스 사용요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정기간 종료 후 적용합니다.

⑥    서비스 이용요금의 감면 또는 할인은 “제공기관”과 “사용기관”이 협의하여 그 조건, 방법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할인된 금액을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제14조 (사용요금의 청구와 지급)

①    사용요금의 청구와 지급은 “사용신청서”, “산출내역서”,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사용요금 납입주기 및 결제방법은 계약기간 중 “사용기관”과 “제공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기관”은 매월 “사용요금 결제정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요금을 납입합니다.

④    “사용기관”이 서비스 사용요금을 납부일로부터 30일 경과 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공기관”은 서비스 사용중지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서비스의 사용제한 및 종료


제15조 (서비스 사용제한) 

제공기관은 사용기관 또는 최종이용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밖에 이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공급사업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서비스 사용의 정지)

①    “사용기관”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 또는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 내용을 “사용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한 검증 후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공기관”은 “사용기관”에 서비스 정지 사유와 일정을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단,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가 될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즉각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본 계약에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보안문제 해결, 장애복구,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비스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예측 가능한 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서비스 정지 전 사전 공지해야 합니다.

③    사용중지 기간 동안 “사용기관”은 솔루션의 기능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사용정지 기간에는 사용요금을 과금하지 않으며 사용요금 정산은 제13조를 따릅니다.


제17조 (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3조에 명시된 솔루션 라이선스 위반 시에는 즉시 해지됩니다.

  1. “사용기관”과 “제공기관”이 서면으로 계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

  2. “사용기관”과 “제공기관” 중 하나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사실을 상대방 기관에 통지한 후 위반한 기관의 시정조치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②    “사용기관”은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모든 서비스 및 관련된 정보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해지 시 “사용기관”이 이미 납부한 서비스 사용요금은 제13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제6장 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18조 (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제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관”의 정보 및 “사용기관”이 위탁한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제19조 (이용자 정보의 처리) 

①    “제공기관”은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사용기관”의 정보 및 “사용기관”이 제공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사용기관”에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 및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②    “제공기관”은 “사용기관”의 정보 및 “사용기관”이 제공한 제3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합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0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제8조 및 제9조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제공기관” 또는 “사용기관”이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공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기관”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공기관”이 부담하는 책임은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직접적 실질적 손해에 한하며 “사용기관”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제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또는 징계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공기관”이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③    “사용기관” 또는 “제공기관” 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본 계약 규정의 이행 지체나 불이행 은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제21조 (비밀유지) 

①    “사용기관”과 “제공기관”은 본 계약 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제공기관”은 “사용기관”의 기관명 또는 로고를 고객명단에 사용하거나 홍보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기관”이 서면으로 사용중지 요청을 할 경우 “제공기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2조 (정보수집 및 제공) 

“제공기관”은 본 계약에 의한 사용 솔루션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기관”의 사전 동의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양도금지) 

“사용기관”은 “제공기관”은 각 상대방의 허가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위임,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분쟁)

①    본 계약과 관련하거나 혹은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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